복지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개편방안 '윤곽'
복지부가 추진중인 포괄수가 현실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종합병원급 이상 DRG 참여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환산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약·치료재료를 보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7개 포괄수가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이 추진, 대략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수가개선안에 의하면 먼저 행위별 진료비 대비 DRG수가 수준을 분석해, DRG기관의 수가와 행위별수가로 환산한 진료비 및 DRG기관과 행위별기관의 진료비를 비교 분석한 후 수가수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행위별 진료비 대비 DRG 진료비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 실제 DRG수가는 행위별 수가의 137% 수준으로 설계됐으나 현재 111%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DRG수가에서 임의비급여, 100/100 보상항목의 별도청구가 불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급여범위에 대한 적정성 분석과 재설을 통해 현행 유지, 급여범위 일부 조정, 행위별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종별 불균등한 보상수준을 개선코자 현행 종별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검토,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수가미반영, 질병군 분류체계 운영상의 문제, 약·치료재료 보상방안 문제 등도 개선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 및 보상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표에 의한 진료내역 및 신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된 행위청구자료를 활용, 평균진료비로 DRG 기준수가를 재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KDRG Ver.2.1 분류체계를 Ver.3.2로 변경해 수가를 산정하고, 환산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약·치료재료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하며 포괄범위, 평균 재원일수를 검토해 수가를 재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한편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지난 2002년부터 수정체수술(안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이비인후과), 충수절제술(일반외과),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일반외과),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일반외과), 제왕절개분만(산부인과), 장궁 및 자궁부속기술술(산부인과) 등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종합병원급 이상 DRG 참여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환산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약·치료재료를 보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7개 포괄수가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이 추진, 대략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수가개선안에 의하면 먼저 행위별 진료비 대비 DRG수가 수준을 분석해, DRG기관의 수가와 행위별수가로 환산한 진료비 및 DRG기관과 행위별기관의 진료비를 비교 분석한 후 수가수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행위별 진료비 대비 DRG 진료비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 실제 DRG수가는 행위별 수가의 137% 수준으로 설계됐으나 현재 111%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DRG수가에서 임의비급여, 100/100 보상항목의 별도청구가 불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급여범위에 대한 적정성 분석과 재설을 통해 현행 유지, 급여범위 일부 조정, 행위별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종별 불균등한 보상수준을 개선코자 현행 종별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검토,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수가미반영, 질병군 분류체계 운영상의 문제, 약·치료재료 보상방안 문제 등도 개선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 및 보상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표에 의한 진료내역 및 신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된 행위청구자료를 활용, 평균진료비로 DRG 기준수가를 재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KDRG Ver.2.1 분류체계를 Ver.3.2로 변경해 수가를 산정하고, 환산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약·치료재료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하며 포괄범위, 평균 재원일수를 검토해 수가를 재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한편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지난 2002년부터 수정체수술(안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이비인후과), 충수절제술(일반외과),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일반외과),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일반외과), 제왕절개분만(산부인과), 장궁 및 자궁부속기술술(산부인과) 등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