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보다 임의삭감액 많아도 사기죄"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13 06:50:16
  • 대법원 판결, "보험사 삭감과 허위청구는 무관"

보험사에 허위청구한 진료비보다 보험사가 임의로 삭감한 진료비가 더 많았다는 의사의 항변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사기죄를 포함해 의료법·약사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의사 최모씨와 기획실장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물리치료와 입원료 등을 허위 청구해 총 11개 보험회사로부터 1억436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최씨 등은 보험회사에 청구한 보험금 중 임의로 삭감된 금액이 피고인들이 허위 청구한 금액보다 더 커서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더 지급받아야 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과 같이 진료비 삭감과 사기죄 성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임의로 삭감해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진료비에서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보험회사로부터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할 정상적인 보험금 채권이 허위청구로 인한 편취액을 초과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 또 최모씨가 같은 건물에 의원 2곳(내과, 정형외과)과 약국 1곳을 추가로 개설해 실질적인 진료까지 병행하며 운영한 점, 허위 청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서 뇌물을 제공한 점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의사 최모씨에게는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기획실장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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