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설문 결과 선택진료 만족 22%, 불만족 33%
현 선택진료제도가 진료비의 20~100%까지 추가부담토록 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10%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선택진료제와 관련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8월 여론조사기관 폴컴에 의뢰해 성인 남여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6일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17만원이라면 선택진료비 추가지불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고 묻자 ‘1만원 미만’이 48.5%로 가장 높았다. ‘1만~3만원 미만’이 34.8%, ‘3만~7만원 미만’이 9.3%, ‘7만~10만원 미만’이 1.6%, ‘10만원 이상’이 1.1%로 나타났다.
입원 및 수술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일 때 추가 지불 가능한 선택진료비 역시 ‘10만원 미만’이 80.6%로 1위를 차지했다. ‘10만~20만원 미만’이 11.9%, ‘20만~30만원 미만’이 1.5% 등이었다.
전체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지불 의향은 ‘10%’가 79.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0%’가 33.4%, ‘30%’가 16.3%, ‘50%’가 7% 순으로 집계됐다.
수술비 중 특진료 지불 용의 비율은 ‘20% 부담 의향’이 76.6%로 가장 높았고, ‘40% 부담 의향’이 26.1%, ‘60% 부담 의향’이 12.4%, ‘80% 부담 의향’이 8%를 차지했다.
마취료 중 특진료 지불용의 비율은 ‘10% 부담 의향’이 72.6%, ‘20% 부담 의향’이 28.9%, ‘30% 부담 의향’이 14.9%, ‘50% 부담 의향’이 9.2% 순이었다.
현 선택진료 기준에 따르면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항목과 상한액은 △진찰료(55%) △의학관리료(입원료의 20%) △검사(5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영상진단료 25%, 방사선치료료 50%, 방사선혈관촬영료 100%) △마취(100%) △정신요법(50%) △처치 및 수술(100%) △침․구 및 부항(100%) 등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보면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용이 너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국민들의 약 41.7%는 대학병원 이용때 선택진료제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안내문을 본 적도 없다고 응답했다.
선택진료비 지불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진의사를 선택한 이유를 묻자 ‘병원에서 권해서’가 34.6%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사를 선택할 수 없었다’가 15.5%였다.
선택진료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이 21.9%인 반면 ‘불만족’이 33.4%로 불만족이 훨씬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택진료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오후 3시 권익위 대강당에서 ‘의료기관 선택진료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병원협회, 의사협회, 한국소비자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백혈병환우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권익위는 여론을 종합해 올해 안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도개선안 시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선택진료제와 관련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8월 여론조사기관 폴컴에 의뢰해 성인 남여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6일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17만원이라면 선택진료비 추가지불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고 묻자 ‘1만원 미만’이 48.5%로 가장 높았다. ‘1만~3만원 미만’이 34.8%, ‘3만~7만원 미만’이 9.3%, ‘7만~10만원 미만’이 1.6%, ‘10만원 이상’이 1.1%로 나타났다.
입원 및 수술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일 때 추가 지불 가능한 선택진료비 역시 ‘10만원 미만’이 80.6%로 1위를 차지했다. ‘10만~20만원 미만’이 11.9%, ‘20만~30만원 미만’이 1.5% 등이었다.
전체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지불 의향은 ‘10%’가 79.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20%’가 33.4%, ‘30%’가 16.3%, ‘50%’가 7% 순으로 집계됐다.
수술비 중 특진료 지불 용의 비율은 ‘20% 부담 의향’이 76.6%로 가장 높았고, ‘40% 부담 의향’이 26.1%, ‘60% 부담 의향’이 12.4%, ‘80% 부담 의향’이 8%를 차지했다.
마취료 중 특진료 지불용의 비율은 ‘10% 부담 의향’이 72.6%, ‘20% 부담 의향’이 28.9%, ‘30% 부담 의향’이 14.9%, ‘50% 부담 의향’이 9.2% 순이었다.
현 선택진료 기준에 따르면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항목과 상한액은 △진찰료(55%) △의학관리료(입원료의 20%) △검사(50%)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영상진단료 25%, 방사선치료료 50%, 방사선혈관촬영료 100%) △마취(100%) △정신요법(50%) △처치 및 수술(100%) △침․구 및 부항(100%) 등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보면 환자들은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용이 너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국민들의 약 41.7%는 대학병원 이용때 선택진료제에 대한 설명을 듣지도, 안내문을 본 적도 없다고 응답했다.
선택진료비 지불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진의사를 선택한 이유를 묻자 ‘병원에서 권해서’가 34.6%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사를 선택할 수 없었다’가 15.5%였다.
선택진료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이 21.9%인 반면 ‘불만족’이 33.4%로 불만족이 훨씬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택진료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오후 3시 권익위 대강당에서 ‘의료기관 선택진료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병원협회, 의사협회, 한국소비자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백혈병환우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권익위는 여론을 종합해 올해 안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도개선안 시행을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