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에 전자태그 의무화 조치 유보

박진규
발행날짜: 2008-10-27 06:45:52
  • 복지부-지경부, 당분간 의약품 바코드 활용키로

실시간으로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의약품에 전자태그(RFID) 부착을 의무화하는 시점이 '당분간' 연기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전혜숙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 바코드를 활용하고 RFID 확산사업 추진은 유보하기로 지식경제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RFID를 기반으로 하는 의약품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2006~2007년까지 RFID시범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한국정보사업진흥원의 2007년 사업 검토의견을 토대로 RFID 확산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확산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자발적 태그부착 환경조성, 태가가격의 획기적 하락과 인식률 제고, RFID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RFID 확산사업 추진에 앞서 내년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산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 사업에 대해 도매상과 요양기관에 고가의 RFID 리더기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태그 가격이 약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RFID 의무화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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