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법 등 우선심사…여야 대립예고

고신정
발행날짜: 2008-11-10 12:10:07
  • 정부 요구법안 등 정기국회서 30~40개 법안처리키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정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산업화와 규제완화 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국회 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예산안 심의 및 소관 법안 처리를 위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안 처리 및 법안심사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12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 활동이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위는 이어 20일 정기국회 첫 법안소위를 개최,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 일단 20일에는 예산관련 법안들을 우선처리하며, 이후 소위 일정을 잡아 상임위 소관법안들을 심사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를 통해 오는 12월9일까지 예정된 정기국회 기간동안 상임위에 배정된 법안 가운데 30~40여건을 처리한다는 목표.

우선심사법안에는 상임위원 발의법안 및 정부가 시급한 처리를 요구했던 법안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복지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홍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시급한 처리를 요청한 법안 중 의료법, 의료채권법, 국민연금법과 상임위원 발의법안 등을 우선 심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의료법과 의료채권법은 의료계 안팎을 아우르는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로, 법안 상정시 여야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일단 정부는 의료선진화 및 규제완화를 위해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무분별한 의료산업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 처리를 둘러싼 전면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11월 10일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160여개로, 여기에는 △의료법 개정안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정부법안 10건이 포함되어 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