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임산부 금기' DUR 시행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15 06:48:18
  • 복지부, 개정 고시 내놔…금기의약품 300여개 선정

내년 1월1일부터 임산부가 복용해서 안되는 의약품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 시스템이 가동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임부 정보'(MT024)를 신설, 의약품 처방·조제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임산부인 경우 'Y'를 기재토록 했다.

만약 의사가 임산부임을 알고서도 임부금기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부금기 의약품 300여개를 선정하는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도 전자차트 업체들에게 임부금기를 반영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