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법개정안 질타…“산과 회생방안 강구해야”
중소병원 설립기준의 선택사항으로 전락한 산부인과에 대해 의료계에 필수과 포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2일 ‘죽어가는 산부인과, 근본적인 회생대책 수립하라’ 성명서에서 “병원 설립기준에 산부인과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것은 산부인과의 명맥을 끊어버리겠다는 의도”이라며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0일 법안소위에서 기존 100병상 이상 9개 진료과 설립기준을 100~300병상 의료기관의 경우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과로 완화해 총 7개 진료과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한 상태이다.
의협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인 최우선 해결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하면서 정착 산부인의 씨를 말리고 있는 정부의 자가당착적 제도운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되묻고 싶다”면서 “정부의 원칙없는 탁상행정과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산부인과 개원가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의협은 “산부인과 몰락의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궁극적으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산과를 배제한 현행 병원 설립기준을 원래대로 강화해 산과 설치를 포함해야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산과 회생 방안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어 “산부인과 개원가에 타격을 주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와 같은 선심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동네의원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하라”면서 “만성적자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수가현실화 등 근본적인 지원책을 강구,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12일 ‘죽어가는 산부인과, 근본적인 회생대책 수립하라’ 성명서에서 “병원 설립기준에 산부인과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것은 산부인과의 명맥을 끊어버리겠다는 의도”이라며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0일 법안소위에서 기존 100병상 이상 9개 진료과 설립기준을 100~300병상 의료기관의 경우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과로 완화해 총 7개 진료과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한 상태이다.
의협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인 최우선 해결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하면서 정착 산부인의 씨를 말리고 있는 정부의 자가당착적 제도운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되묻고 싶다”면서 “정부의 원칙없는 탁상행정과 현실성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산부인과 개원가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의협은 “산부인과 몰락의 결과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궁극적으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산과를 배제한 현행 병원 설립기준을 원래대로 강화해 산과 설치를 포함해야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산과 회생 방안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어 “산부인과 개원가에 타격을 주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와 같은 선심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동네의원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제시하라”면서 “만성적자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수가현실화 등 근본적인 지원책을 강구, 시행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