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정덕주씨 석사논문서 개선방안 제시
현행 자동차보험 의료제도 개선방안으로 진료수가 및 진료기관 계약제 도입과 진료비 심사 및 지급기관 일원화가 제시됐다. 아울러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진료수가 기준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병원협회 보험부 정덕주씨는 최근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자동차보험 의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현행 자보 의료제도는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훼손,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보험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 대리는 현행 진료기관 당연지정제는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헌법에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 제한과 함께 진료기피 등 역효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낮은 책임보험 배상한도액과 결부되어 각종 보험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지 못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책임보험 영역에서나마 보험사업자와는 독립된 손해사정인의 전문조력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리는 이는 특별법인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의 입법취지와 강제보험이면서 동시에 사회보험적인 자동차 책임보험 원래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리는 책임보험의 본질적 기능인 피해자 보호가 우선될 수 있도록 진료기관계약제를 통해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 보험사업자간, 또는 의료기관간 경쟁을 촉진시켜 교통사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자유화와 진료수가 및 기준에 대한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간 수용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같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계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83년 자보 다원화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진료비 임의삭감, 지연지급 및 과다청구 등에 대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 분쟁을 종식하고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기관계약제와 진료비 지급기관과 심사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절감 차원서 도입된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준용을 배제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진료수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의학적 타당성과 후유장애 판정, 교통사고와 상관 인과 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보험부 정덕주씨는 최근 연세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자동차보험 의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현행 자보 의료제도는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훼손,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보험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 대리는 현행 진료기관 당연지정제는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헌법에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 제한과 함께 진료기피 등 역효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낮은 책임보험 배상한도액과 결부되어 각종 보험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사정업무가 공정하지 못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소한 책임보험 영역에서나마 보험사업자와는 독립된 손해사정인의 전문조력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리는 이는 특별법인 자동차 손해보상보장법의 입법취지와 강제보험이면서 동시에 사회보험적인 자동차 책임보험 원래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대리는 책임보험의 본질적 기능인 피해자 보호가 우선될 수 있도록 진료기관계약제를 통해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 보험사업자간, 또는 의료기관간 경쟁을 촉진시켜 교통사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될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자유화와 진료수가 및 기준에 대한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간 수용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같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계약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83년 자보 다원화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진료비 임의삭감, 지연지급 및 과다청구 등에 대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 분쟁을 종식하고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기관계약제와 진료비 지급기관과 심사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절감 차원서 도입된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준용을 배제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진료수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의학적 타당성과 후유장애 판정, 교통사고와 상관 인과 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