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교수 인건비, 회계기준 적용 어렵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4-02-12 07:15:11
  • 학교회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총액서 차이, 오류

올해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에 새롭게 적용되는 의료기관회계기준이 대학병원에서 실제 회계적용시 임상교수 인건비 산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D대학의료원 원무과에 따르면 임상교수의 인건비 처리는 학교회계와 관련 문제될 수 있으며 회계과목 불일치로 인해 재단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총액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등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의료원 산하 P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복지부 질의를 통해 학교비에서 임상교수 인건비 지급과목(교원급여, 상여, 법정부담금등)과 병원회계(임상교원 인건비, 제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가 서로 나뉘어져 있어 회계과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각 과목당 환입시 총액주의 위배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상 대학병원은 예산. 결산자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경영이 어려운 지방 대학병원은 자금예산의 수지편성이 어렵고 인건비를 학교비에서 100%부담할 경우 자금예산서의 수지차액을 차입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이는 법인이사회와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병원회계의 인건비 미 부담금은 미지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학교회계에서 미수금계정(학교회계의 인건비환입, 전입금수입)은 처리가 곤란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의료회계기준의 인건비중 목으로 전출인건비 과목을 신설 및 병원회계 손익계산서에 인건비 조정란을 추가하고 사학진흥재단과 협의를 통해 연결재무제표중 학교비(법인)회계의 병원전입금 과목은 병원회계의 전출인건비와 고유목적사업비의 합계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은 복지부 질의회신을 통해 지난 6일 보건자원과에서 접수됐으며 일주일째 '처리중'으로 아직까지 회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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