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전 제천시보건소장 민사서 승소

박진규
발행날짜: 2004-02-15 21:14:39
  • 청주지법, "제천시 이씨에게 3천만원 지급해야"

[메디칼타임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이희원(서울의대 졸) 전 충북제천시 보건소장이 제천시로부터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12일 이씨가 제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천시는 이희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천시는 2001년 유일한 보건소장 승진 대상자였던 이씨에 대해 다리에 장애가 있다는 있다는 이유'로 승진대상자에서 탈락하고 외부에서 소장을 영입했었다.

이 사건은 김용익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국가인권위에 '장애로 인한 차별'이라며 진정서를 제출, 인권위 진정 1호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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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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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이 2004.02.16 09:07:09

    이희원 씨는 '전 제천시 보건소장'이 아니다
    '전 제천시 보건소장'이 아니라 '보건소장'
    승진 대상자였지... 그전까지는 과장이었다.
    그러니까 '전 제천시 보건소장'이란 표현은
    완전히 틀린 표현이다.
    기자가 그런 정도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면...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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