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과대광고 근절 ‘집중’

강성욱
발행날짜: 2004-02-27 11:21:51
  • 경인식약청, “소비자 피해 급증…전담팀 운영할 예정”

식약청이 온라인 의약품 과대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허위 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단체장과의 신년간담회를 갖고 현재 홈쇼핑 팜매 등 온라인 의약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허위·과대광고가 빈발해져 소비자 피해 및 오도된 건강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정·불량·유사의약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의약품 등 표시기재 42개 품목을 적발하고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17품목 그리고 기타 허위·과대표시한 22품목을 적발하고 이 중 31개소를 고발하는 등 활발한 약사감시활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온라인 상의 쇼핑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의약품감시업무 중 인터넷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 관련단체장들에게도 약물 오·남용을 막기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인식약청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를 근절시킬 예정이며 의료기관 또한 의약품 취급과 관련한 취급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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