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기준 병의원-약국 동일적용

전경수
발행날짜: 2004-03-05 16:58:06
  • 복지부 입법예고…EDI소프트웨어 사전인증 의무화

오는 5월부터 의료기관에 비해 낮은 금액이 적용됐던 약국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 병의원과 똑같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 EDI청구프로그램도 이제는 사전에 심평원으로부터 인증받은 것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 5조에 규정된 약국과 보건의료원의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완화해 의료기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 은성호 사무관은 "이 규정은 약국의 청구액이 적던 의약분업 이전 기준이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돼 오면서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온 규정"이라면서 "분업 이후의 변화된 환경에 맞추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시행규칙 제14조의2항을 신설해 5월부터는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구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야 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증기준이나 절차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복지부는 5월까지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 고시 형태로 공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전면 시행에 앞서 본인부담액보상제의 청구ㆍ심사ㆍ지급 등에 관한 절차도 다시 규정했다.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을 개정해 환자가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원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300만원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심평원에 청구하고 공단은 심평원의 통보를 받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도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부양자자격에 재외국민을 포함시키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 병역 의무자의 세부적인 급여 적용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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