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험 위축, 계획 철회해야" - "해외진출 도모, 장단점 있어"
최근 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내에 동북아중심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의료계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www.kfhr.org)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동북아중심 병원 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실질적 시장개방조치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의료법인허용 추진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합자병원 설치는 실질적인 의료시장개방 전면허용조치와 같다"며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유치를 신청한 외국유명 병원들이 정부에 낸 건의서 내용이 영리법인 허용, 내국인 진료허용, 과실송급허용, 국외면허의료인의 경제자유구역내 의료행위자유화 등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이번 방침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내병원들이 외국환자를 진료하는 동북아 중심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병원들이 국내에서 마음대로 진료하고 이윤을 본국에 송금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인천만이 아니라 부산 광양등으로 확대된다면 결국 전국을 사실상 외국 거대의료자본의 공세에 완전히 무방비로 내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국내건강보험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조치를 현 정부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다"며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나 공공의료강화 정책은 어디로 실종되었느냐"고 반박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또한 "의료서비스 개방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들은 수익성 악화을 막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경쟁적으로 외국병원을 유치하려는 시도지사에 의해 결국 의료시장 개방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비급여와 민간보험이 판을 치게 될 것이며 돈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민간보험이 활성화 돼 공공보험의 역할이 위축된다면 국민건강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를 환영하며 동북아중심병원 설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이미 의료시장개방 관련 인력이동과 자본이동, 기술(면허)이동 등 세부적인 측면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외국병원이 투자가 가능한 자본이동에는 찬성이지만 외국 의료진의 인력이동은 유보하였고 기술이동은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국내 공공보험은 공보험 수가체계로 의사들이 잘하거나 못해도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없다”며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한 경쟁체제는 국내 의료의 질적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에 대해 아직까지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양허안이라는 일괄타결 특성상 기술이동(면허상호인정)이 의료기술 선진국들에게는 시장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개원가는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대형병원에 환자를 빼앗길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가 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호 양허의 원칙에 따라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료시장 개방은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원의협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 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 개원가의 한 의료계 인사는 "많은 국내 병원을 두고 초대형 외국합자 비급여 병원을 세우며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현재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국내 의사들에게는 획일적이고 값싼 의료를 강요하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서비스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www.kfhr.org)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동북아중심 병원 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실질적 시장개방조치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의료법인허용 추진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합자병원 설치는 실질적인 의료시장개방 전면허용조치와 같다"며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내에 유치를 신청한 외국유명 병원들이 정부에 낸 건의서 내용이 영리법인 허용, 내국인 진료허용, 과실송급허용, 국외면허의료인의 경제자유구역내 의료행위자유화 등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이번 방침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내병원들이 외국환자를 진료하는 동북아 중심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병원들이 국내에서 마음대로 진료하고 이윤을 본국에 송금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인천만이 아니라 부산 광양등으로 확대된다면 결국 전국을 사실상 외국 거대의료자본의 공세에 완전히 무방비로 내맡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국내건강보험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조치를 현 정부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다"며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나 공공의료강화 정책은 어디로 실종되었느냐"고 반박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또한 "의료서비스 개방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들은 수익성 악화을 막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경쟁적으로 외국병원을 유치하려는 시도지사에 의해 결국 의료시장 개방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비급여와 민간보험이 판을 치게 될 것이며 돈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민간보험이 활성화 돼 공공보험의 역할이 위축된다면 국민건강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통과를 환영하며 동북아중심병원 설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이미 의료시장개방 관련 인력이동과 자본이동, 기술(면허)이동 등 세부적인 측면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외국병원이 투자가 가능한 자본이동에는 찬성이지만 외국 의료진의 인력이동은 유보하였고 기술이동은 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국내 공공보험은 공보험 수가체계로 의사들이 잘하거나 못해도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없다”며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한 경쟁체제는 국내 의료의 질적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양허안을 제출한 국가에 대해 아직까지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양허안이라는 일괄타결 특성상 기술이동(면허상호인정)이 의료기술 선진국들에게는 시장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개원가는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대형병원에 환자를 빼앗길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가 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호 양허의 원칙에 따라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료시장 개방은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원의협의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 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 개원가의 한 의료계 인사는 "많은 국내 병원을 두고 초대형 외국합자 비급여 병원을 세우며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현재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국내 의사들에게는 획일적이고 값싼 의료를 강요하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서비스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