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거부' 의사 대대적 특별단속

장종원
발행날짜: 2004-03-10 09:32:26
  • 9일 16개시도에 공문 발송 ··· 3월말까지 점검

MBC 뉴스의 '진료 거부' 의사 실태 보도와 관련해 의사단체들이 '편파보도'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등 복지부가 8일 전국 16개 시도에 공문을 발송해 특별단속과 실태파악을 지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9일 복지부와 서울시 보건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치과 등 비급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서울시의 경우 각 보건소와 구청 전담인력이 단속에 동원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진료거부 혐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진료의무 거부행위는 면허자격 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보건과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지침을 어제 수령했으며 오늘중으로 각 구청과 보건소에 지침을 하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관계자는 "비급여항목에 치우쳐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MBC 방송에 나온 일부 지역에만 치우친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실태파악을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 8일 카메라출동의 '진료 거부하는 의사들 많다'는 내용으로 강남, 신촌 등 일부지역의 라식, 미용성형 등만 다루고 보험진료를 거부하는 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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