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협, 진료원관련 간협 성명 "오해"

조형철
발행날짜: 2004-03-11 11:26:14
  • 보건지소 하위기관 책임소재에 따른 정당한 요구

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최근 간호사협회의 보건진료원 관련 유감성명에 대해 잘못된 이해에 따른 오해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형수)는 11일 '간협의 유감표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진료소의 문제는 간협에서 주장하는 집단이기주의와 거리가 먼 문제"라며 보건진료소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달라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공보의협은 "현행 보건진료소는 그 상부기관인 보건지소장에게 관리감독되게 되어있다"며 "이는 농특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공보의협에서는 간협에서 주장하듯 보건진료소의 관리 감독권을 새롭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국가 법률로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의 감독하에 있으며, 하부기관인 보건진료소에서 발생하는 의학적인 책임도 공중보건의사인 일부 보건지소장이 지고 있다는 것.

공보의협은 간협의 이번 주장이 보건소장이 하부기관인 보건지소를 관리 감독하려할 때 보건소장이 '집단 이기주의로 지소장들을 압박하려느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상명하복이 행정의 근본인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공무원 집단이 아닌 간협에서 법적 근거나 조항조차도 알지 못한 채 공무원 사회를 간섭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진료소의 문제는 많은 불법 사례중 일부만을 언급한 것"이라며 허가된 약품외 투약행위, 선심성 고용량 투약행위는 물론 예방접종시 의사 예진없이 사후 보건지소에 접종표 사인 요구 행위 등 불법사례들이 일부나마 전국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보건진료소의 의료과오를 상부기관인 보건지소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소장이 허락한 의료행위를 넘어서는 행위까지도 상부기관인 보건지소에서 책임지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가 배치한 지역에 배치됨으로써 진료소에 배치 받기를 원해도 국가가 배치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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