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약제로 '사유' 있어야 인정…복지부 의견수렴 나서
동아제약의 타리온정을 비롯한 보험약 5품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될 전망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약품 8푸목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타리온정은 1차적으로 저렴한 약제 투여 후 꼭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한국메디텍의 진경제 스파스맥스정은 최대 2주까지만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또한 바이엘코리아의 요로감염증 치료제 '씨프로유로서방정'은 단순성 요로감염증에 적절히 투여해야 하며 한국룬드백의 에빅사액은 acethylcholinesterase inhibitor제제(donepezil, tacrin 등)와의 병용투여를 인정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존슨앤존스메디칼의 지혈제 '써지셀투니트'는 수기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약품 8푸목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타리온정은 1차적으로 저렴한 약제 투여 후 꼭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한국메디텍의 진경제 스파스맥스정은 최대 2주까지만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또한 바이엘코리아의 요로감염증 치료제 '씨프로유로서방정'은 단순성 요로감염증에 적절히 투여해야 하며 한국룬드백의 에빅사액은 acethylcholinesterase inhibitor제제(donepezil, tacrin 등)와의 병용투여를 인정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존슨앤존스메디칼의 지혈제 '써지셀투니트'는 수기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