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적용, 국민연금 신규수급권자 A값 등도 결정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달부터 기존에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107만명에 대한 연금수령액을 3.6% 인상, 지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3.6%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4월부터 1년까지의 3월까지 국민연금 신규수급권자 366천명에 대한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결정 고시했다.
A값(전체 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환산한 평균액)은 1,412,428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0% 인상되었고,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인 재평가율은 1988년 '3.771' ~ 2003년 '1'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3.6%를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4월부터 1년까지의 3월까지 국민연금 신규수급권자 366천명에 대한 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결정 고시했다.
A값(전체 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환산한 평균액)은 1,412,428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0% 인상되었고,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인 재평가율은 1988년 '3.771' ~ 2003년 '1'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