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상습 성추행 마취과의사 구속

조형철
발행날짜: 2004-03-25 11:32:24
  • 울산 중부서, "살빼주겠다" 속여 허벅지 마취후 성추행

간호조무사를 마취시키고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사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5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개인병원 출장진료시 해당 의원의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울산 북구 모병원 마취과장 안모(36)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안씨는 지난달 울산 북구 M신경외과 출장진료시 해당 의원 간호조무사인 이모(24.여)씨에게 "허벅지가 두꺼우니 지방분해주사를 놔주겠다"고 속여 4차례나 허벅지를 마취시킨 뒤 음부를 만진 혐의다.

이에 피해자 이씨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하던 중 경찰의 권유로 안씨를 신고하게 됐으며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안씨가 동구 H정형외과와 K신경외과에서도 간호조무사 손모(23.여)씨 등을 추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비록 성폭행은 하지 않았으나 추행정도가 심하고 마취주사를 통해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든 사실이 있어 '강간치상' 죄목을 적용, 영장을 청구했다"며 "성폭행은 5년이상 징역이지만 추행의 경중이 고려돼 집행유예가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판결후 해당 사건이 보건의료 관계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명될시 집행유예로도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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