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공단 직접청구 즉시지급해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4-04-01 16:05:48
  • 병협, 본인부담액 상한금제적용 관련 의견제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과 관련, 병협은 적용대상인 300만원 초과 환자본인부담액은 심평원에 대한 청구 절차와 별도로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즉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협은 1일 '본인부담 상한금제'적용과 관련 요양기관 측면의 금융비용 손실과 전산시스템 변경, 개발비용 및 시간소요, 행정업무 부담 과중 등의 문제점과 환자 측면의 일부 사전면제, 사후정산 등 기준 이원화로 사전면제가 제외된 외래진료비, 약제비, 타요양기관의 진료비는 환자가 공단에 청구해야 함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 계산이 혼란스럽고 번거로운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건의에서 “현재 본인부담액은 진료비 중간정산 및 퇴원시점에서 수납 완료되고 있으나 심평원에 청구할 경우 진료비 심사와 공단의 진료비 지급기간 소요로 인해 진료비 청구 후 지급까지 약 60일간의 금융비용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중증질환자 진료가 많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요양기관의 전산시스템 변경도 불가피하며 프로그램 개발비용 소요 및 개발기간도 상당할 것이며 시행 후 본인부담 보상해당액에 미달하는 환자가 퇴원지시에 응하지 않는 등 요양기관과 마찰을 빚어 이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과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 및 평가에 있어 진료비 산정과 관련 불이익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제도내용에 대한 사전홍보를 대내외적으로 강화하여 제도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환자와 요양기관간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부담금에 대한 사전 및 사후정산에 있어 요양기관과 공단에서 제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 시행 이전에 전산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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