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대진의 고용 입증자료 요구…개원가 당혹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200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년여 동안 출입국 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해외 체류 중 대진의를 고용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개원가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공단은 정당하게 급여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공문을 발송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해 개원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단 관계자는 “원장 1인 대표자로 있는 의원에 대해 해외 출국 중 청구된 급여비 사실 확인을 위해 대진의 고용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2회의 소명 기회 이후는 전액 환수 조치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서구의 A의원 B원장은 이에 따라 지난 달 27일 공단 강서지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고 29일 공단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잘못 보냈다. 안 보내야 할 사람에게 보냈다”는 대답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B원장은 “공단으로부터 그러한 공문을 받은 원장들이 주위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단)그쪽에서 잘못 보냈으면 먼저 전화하기 전에 (공단이) 먼저 전화를 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며 “문서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B원장에 따르면 B원장은 2002년 7월 13일 토요일 진료를 마치고 야간 항공편을 이용하여 동남아로 출국하여 20일까지 7일 동안 여름 휴가를 보냈다.
B원장은 “13일부터 20일까지 여름 휴가 동안 대진의를 고용하지도 않았고 출국 당일 13일자 정상 진료 청구분에 대해 대진의 고용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무 문제도 없이 정상진료를 한 개인 요양기관에 대해 2년이나 지난 출입국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업무처리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료를 마치고 출국했다가 여행 마치고 새벽에 귀국하여 진료해도 공단에서는 출발일자와 귀국일자만 파악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지나친 행정낭비이다”며 “공단에서 비행기 탑승 시각이나 출입국 시각으로 파악하여 진료시간과 중복되는지 먼저 파악한 후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에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이다”고 지적했다.
공단 강서지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서를 따로 발송하지는 않았지만 B원장 전화 이후 다시 안내 전화를 일제히 했다”며 “법에 근거한 것으로 업무착오로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단은 정당하게 급여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공문을 발송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해 개원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단 관계자는 “원장 1인 대표자로 있는 의원에 대해 해외 출국 중 청구된 급여비 사실 확인을 위해 대진의 고용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2회의 소명 기회 이후는 전액 환수 조치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서구의 A의원 B원장은 이에 따라 지난 달 27일 공단 강서지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고 29일 공단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잘못 보냈다. 안 보내야 할 사람에게 보냈다”는 대답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B원장은 “공단으로부터 그러한 공문을 받은 원장들이 주위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단)그쪽에서 잘못 보냈으면 먼저 전화하기 전에 (공단이) 먼저 전화를 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며 “문서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B원장에 따르면 B원장은 2002년 7월 13일 토요일 진료를 마치고 야간 항공편을 이용하여 동남아로 출국하여 20일까지 7일 동안 여름 휴가를 보냈다.
B원장은 “13일부터 20일까지 여름 휴가 동안 대진의를 고용하지도 않았고 출국 당일 13일자 정상 진료 청구분에 대해 대진의 고용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아무 문제도 없이 정상진료를 한 개인 요양기관에 대해 2년이나 지난 출입국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업무처리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진료를 마치고 출국했다가 여행 마치고 새벽에 귀국하여 진료해도 공단에서는 출발일자와 귀국일자만 파악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지나친 행정낭비이다”며 “공단에서 비행기 탑승 시각이나 출입국 시각으로 파악하여 진료시간과 중복되는지 먼저 파악한 후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에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이다”고 지적했다.
공단 강서지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서를 따로 발송하지는 않았지만 B원장 전화 이후 다시 안내 전화를 일제히 했다”며 “법에 근거한 것으로 업무착오로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