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출입국 당일 진료분 심사 제외

이창열
발행날짜: 2004-04-07 10:58:43
  • “사전에 충분히 설명”…본보 6일 기사관련 해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는 본보 6일자 ‘공단, 확인 없이 무작위 공문 발송 물의’ 제하의 기사와 관련 7일 해명자료를 통해 진료개시일이 출∙입국일과 동일하며 내원일수가 1일인 경우는 출입국 당일 진료분을 재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보건소 신고여부 확인 및 대직진료 사실을 미신고 하였으나 실제 대직의사가 근무한 경우는 정당한 진료로 처리하고 있어 보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진료건 부당청구 확인계획’은 서울지역본부 자체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외출국 기간이 200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단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의사회 및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시 간호사, 위생사 등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비 청구건에 대한 확인임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소 대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진의 근로계약서, 임금지불기록, 기타 대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것이지 출입국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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