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지급업무 개선 아직 멀었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4-04-10 07:43:24
  • 병협, 심사기간 법정기한 2배, 지급기간 13일로 나타나

심평원과 공단의 진료비 심사 및 지급업무가 종전보다 약간 개선됐지만, 심사건의 80~90%가 법정 심사기간을 초과하는 등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협은 전국 64개 병원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청구분 1,909건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진료비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심평원의 심사기간은 각각 EDI청구 30일, 서면청구 40일로 나타났으며 공단 지급기간은 13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병협이 지난해 6~8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차수 조사결과에 비해 각각 심사기간은 4~10일, 지급기간은 3일이 줄었지만 적정 기간에는 크게 미달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EDI청구의 경우 심사가 종결된 1497건중 법정심사기간인 15일 이내에 처리된 건은 147건으로 9.8%에 불과하며 나머지 1,350건(90.2%)은 법정기한을 초과했다.

올 2월15일을 기준으로 심사중인 건은 약 2%(30건)이었는데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건은 86.7%를 차지했으며 가지급기간은 전차에 비해 1일이 줄어 27일이 소요됐다.

평균 심사기간은 30일로 전차에 비해 10일이 단축됐지만, 아직도 법정기한보다 두배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에서 심사를 청구해 심사를 거쳐 최종 지급받는 기간은 약 44일로 파악됐다.

또 서명청구의 경우 전체 330건중 법정기간내에 심사가 완료된 비율은 62%에 그쳤다.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은 15.5%(51건)로, 이중 법정심사기간인 40일을 초과하는 건은 90.2%로 조사됐다.

심사기간은 약 40일이 소요됐으며, 최종 지급일은 53일로 나타났다.

공단이 진료비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요양기관에 지급되기까지 기간은 약 13일로 전차에 비해 3일이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병협은 이와 관련, 가지급기간과 심사기간, 공단소요기간이 다소 단축됐지만 EDI청구기관이나 서면청구기관 모두 법정 심사기간내 처리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며 법정심사기간의 준수를 강조했다.

아울러 가지급제도의 서면청구기관 확대실시와 공단 처리기간의 '10일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지난 2000년 1차 진료비 지급현황 조사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3차례에 걸쳐 심평원과 공단의 행정처리가간을 꾸준히 모니터링, 제도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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