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진료과목 ‘간판’ 논쟁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3-10-27 09:29:24
의료기관 간판에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문제로 일반의와 전문의간 갈등으로 불거지면서 의료계의 분란으로 이어져 안타깝기만 하다.

간판논쟁은 10월부터 의료기관 간판에 진료과목을 병행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진료과목 명칭을 의료기관 명칭 글자 크기의 1/2 이내로 제한한데 따른것이다.

따라서 진료과목이 의료기관 명칭과 같거나 클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할수 없어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간판을 새로 달아야돼 이 비용만도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판에 대한 규제는 의료기관이 비 전문과목을 사칭해서 환자를 유인하는 상술을 막는 것이 최대의 목적인 만큼 그 취지를 백분 살렸으면 한다.

글자크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규제이며, 다른 직업군과 비교했을때 형평성과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

이제 환자들은 어수룩하지 않다. 간판만 보고 의료기관 방문을 계속 고집하는 환자는 없다.

환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일반의인지 전문의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뢰하고 치료서비스를 잘 받았느냐에 의해 의료기관을 결정한다.

일반의가 특정과목의 전문의처럼 과대광고한 간판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과목의 글자크기를 1/2 또는 1/3크기로 제한하여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발상은 규제개혁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인턴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전문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판 때문에 일반의는 전문의보다 못하다는 간접비교또한 전체 의료계를 위해서 득될게 없는 위험한 발상이다.

의사는 법적으로 어떠한 진료과목이라도 진료할 권한이 있기에 서로 신중히 논의하여 원만한 타협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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