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표시·광고심의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표시 및 광고를 심의한 결과 17%에 이르는 광고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내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심의한 결과 총 375건의 기능성표시 및 광고 중 65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396건의 경우 수정을 요하는 내요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적합한 광고는 14건에 그쳤다고 위원회는 발표했다.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www.hfood.or.kr)에 게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의해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심의결과 게재는 소비자 및 영업자 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내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심의한 결과 총 375건의 기능성표시 및 광고 중 65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396건의 경우 수정을 요하는 내요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적합한 광고는 14건에 그쳤다고 위원회는 발표했다.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www.hfood.or.kr)에 게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심의해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심의결과 게재는 소비자 및 영업자 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대광고를 방지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