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 교수의 글을 읽고

박양동
발행날짜: 2005-05-03 17:01:55
  • '의료와 사회포럼' 박양동 공동대표外 정책팀

의료의 이원적 접근이라는 선경 교수의 글을 읽고 이런 좋은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논의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공공성 개념에 대한 왜곡이나 공공성 만능주의가 갖고 있는 많은 위험성이 점차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할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1.의료가 공공성이 있다고 국가가 민간을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 2.공공성 논의에서 나타나는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할 기본적 의료의 범위 문제 3.공공성 논의에서 나타나는 죽어가는 사람의 삶의 연장문제 4.산업화와 공공성과의 충돌 문제 등이 있을 것이다.

위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의료사대주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를 이글의 말미에 조금 이야기해 보겠다.

1.의료가 공공성이 있다고 국가가 민간을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있다고 특정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된다. 공공성의 실현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권보호에 마땅할 것이다.

의료에 있어서 국가가 공공성을 실현하려면 공공의료기관을 증설한다든지 혹은 사적의료기관을 매입하든지 하여 민간 의료기관과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직업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선택하던지 민간의료기관을 선택하던지 간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런 방법이 개인의 자유를 손상하지 않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국가의 의료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에 준하여 통제하거나,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만들거나,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약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치료형태를 제한하는 방식은 ‘전체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환자의 선택권제한은 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해야하며 국가의 일방적은 제한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공공성이 가장 합당할 것이다.

2.공공성 논의에서 나타나는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할 기본적 의료의 범위 문제

공공성 논의의 시작에는 의례 국가가 전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야기로 몰아간다.

국가가 개인의 건강을 전부 책임을 질 수도 없거니와 무리하게 책임지려는 시도는 자칫하면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로 몰아져 갈 위험이 있다.

이 역시 개인의 인권(자유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할 의료문제에서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의료’를 보장해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의료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만 국가의 세금은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할 기본적 의료의 범위를 부득이 제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제한된 사람에게만 그리고 제한된 의료의 범위에서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지에서 벌어지는 의료제도상의 문제점을 노출시킬 것이 자명하다. 물론 이런 나라들도 의료직을 강제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의료직을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영국 등의 의료제도와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직업의 행사권을 제한시키고, 실질적 평등계약형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에 고용된 상태도 아니다.

또한 환자의 치료선택권이나 약 선택권을 제한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즉, 국민의 자유를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다.

3.공공성 논의에서 나타나는 죽어가는 사람의 삶의 연장문제

공공성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 중 하나는 ‘돈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 돈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의미 없는 무한정한 삶의 유지로 인한 고비용 문제 등을 구분해서 생각해야한다.

여기에서는 생명윤리의 입장에서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4.산업화와 공공성과의 충돌 문제

모든 기술의 개발은 동기가 있어야 한다. 기술 개발의 동기를 말살시킨 결과는 과거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잘 볼 수 있다. 기술 개발의 동기는 대부분 개인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다.

의료도 예외가 아니다. 외국의 뛰어난 의료기술은 동기 보장이 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외국의 기술을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원하면서도 동기 유발은 해주지 않는 상황은 모순이다.

의료 산업화의 시작은 ‘진단과 치료기술의 발전’부터이다. 비싼(고가) 진단을 금지시키고, 고가 수술을 억제시키고, 고가 약 사용을 제한시키는 상황에서 진단장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고 고가 수술이 안되는 상황에서 그와 연관된 산업이 새로이 형성될 수 없다.

고가 약의 사용을 중단 시키면서 신약 개발을 꿈꾸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다.

의료 산업화의 기반은 의료 자율성의 확보부터 시작된다. 의료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기술은 생겨날 수가 없다. 그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공공성 문제와 산업화 문제를 충돌구도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의료의 공공성은 저소득 계층의 의료 보장을 국가가 해주면 되고 고소득 계층의 의료비용은 사보험 등을 통하여 자유롭게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치료의 선택과 약의 선택이 환자 중심으로 자유롭게 이루어 질수 있어야 한다.

공공성은 국가가 의료를 통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성은 국가가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용을 감당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의료산업화와 나란히 갈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5.의료사대주의

마지막으로 ‘의료사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외국의 기술을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료사대주의라고 한다면 정말 웃기는 이야기이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는 아마 온통 사대주의로 둘러 싸여져 있을 것이다. 의료기술은 이데올르기의 산물이 아니고 과학의 산물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신기술이 개발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수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술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것이므로 좋은 기술은 빨리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의료 사대주의를 이야기할 때 한방 문제와의 대비를 숨기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방의 치료가 효과적인 치료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고 서구의 치료기술이 타당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의료부분에서는 치료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나라에서 개발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좋은 의료기술에는 사대주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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