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범법자 양산 시대

주경준
발행날짜: 2005-11-10 06:10:18
자동차보험 범죄사기단을 적발하고 나면 병의원 보강수사는 이젠 필수코스가 됐다.

올 한해동안 기사로 다룬 자보관련 적발 병의원수는 얼추 100곳이 넘고 의사와 사무장의 구속, 불구속 입건 건수는 이 수치를 넘는다.

대부분 정형외과의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전체 정형외과의 7%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엄청난 규모다. 위안을 찾자면 다행이 구속입건자가 적다는 정도다.

또 산부인과가 불황으로 문을 닫는 경우와 함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의료사고로 인한 합의 또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폐업하는 사례로 일부지만 범법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내용증명 한번 안받은 성형외과는 찾기 어렵고 다른 과목들도 의료사고나 오진 등으로 인한 갈등, 합의, 소승 등을 경험할 각오없이 개원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자보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면 십중팔구는 불법사실이 적발될 정도로 의사범법자 양산 시스템이 되고 있다.

이에대해 개원가의 의견은 '불법을 자행하는 의료기관은 사라져줘야 한다'는 입장과 '범죄자취급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낸다.

상반된 의견속에서 같은 의견은 관행적 청구패턴의 문제와 이를 범죄로까지 인식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환자의 요구에 대한 거부의 어려움과 사무장 중심의 운영패턴을 갖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 등에 대한 지적도 많다.

과열경쟁과 불황 등으로 척박해져가는 개원가를 일할만한 공간을 가꿔내기 위한 구조적 개선노력과 유관기관등과의 협조적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의사범법자 양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행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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