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적절치 않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08-24 06:50:03
개원내과의사회가 이원보 감사의 감사 업무정지가처분 신청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데, 불 난데 기름을 끼얹는 꼴이나 다름 없다.

이들은 이원보 감사의 독단과 과거 폐기물대책위원장 시절 출장비를 이중으로 받아 가로챘다는 의협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 법원에 제출했는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관계 전문가 조차 "법원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한다.

특히 감사연장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개원내과의사회가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지 않아도 장동익 회장의 출신과 소아과 개명 문제를 두고 '장동익=개원내과의사회'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판에 이원보 감사에 대한 문제까지 의협과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을 신중치 못한 처사이다.

회원들의 지지를 얻기는 커녕, 의료계를 최악의 분열로 몰고가고 의협의 고립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회원들은 개원내과의사회가 가처분신청을 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한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지금의 사태가 순리대로 풀려야 의료계가 살고 의협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야야 한다.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가처분신청은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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