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유보' 후속대책도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6-11-30 06:00:10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주말 연석확대회의를 열어 의료비 자료제출을 조건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연말정산 조회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법적문제를 책임지는 등 3개항의 전제조건을 국세청이 수용하면 금년도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

여기에 대해 개원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환영하는 한편, 다른 편에서는 자료제출을 확실하게 거부하지 않았느냐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의협은 이미 약 20일 전에 회원들에게 진료비 자료제출을 유보할 것을 공지했었다. 이번 결정은 그간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견 통일이고 종전 입장의 재확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이제 부터가 중요한 것이다. 국세청은 직원들을 풀어 각급 의료기관을 돌며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감날자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국세청의 압박은 더욱 더 거세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장동익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세청장과 담판이라도 지어서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소득세법 재개정과 관련한 로드맵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헌법소원 문제는 어찌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을 통한 소득세법 개개정작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회원들에게 알리고 안심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한 파동은 간신히 회복되어 가고 있는 현 집행부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100%를 이룰 수는 없지만 최소한 회원들에게 '이제는 의협을 믿어도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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