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미이수자 방치 안된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4-10 07:30:45
연수교육 미이수자가 매년 5천여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교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술과 의약정보를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정한 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미이수자를 적발해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매년 10% 이상의 미이수자가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사협회는 정부에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수교육 문제는 의료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기사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매년 수 만 명이 미이수자로 분류되는 등 큰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라고 한다.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연수교육 지침에는 분명히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의료인의 경우 1회 위반시 경고 및 70만원 미만의 과태료, 2회 위반시 자격정지 처분이 나간다. 시행만 된다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하니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 때문에 의사들의 신뢰도와 이미지 실추마저 우려되는 형편인 것이다.

답답한 것은 정부가 계속 단속과 처분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한 의료계가 직접 취할 뾰족한 대책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실 의료계는 정부가 미이수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성실하게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연수교육을 상습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기준도 강화 해야 한다. 이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엄청난 부작용을 몰고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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