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급여기관에서 등록장애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자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로 인한 민원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의원 등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시 본인부담금 중 일부가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기관들에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등록장애인 본인부담금 및 의료비 지원금액실제 현재 의료급여수가기준 등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로 1차(의원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직접조제시 1500원, 그 밖의 외래진료(원외처방)시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장애인의 경우 국가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액으로 1차의료기관 이용시 750원이 지원되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환자본인부담으로 산정해야 한다.
직접조제시 1500원에서 의료지원금액 뺀 750원, 원외처방시 1000원에서 지원금액을 뺀 250원만을 환자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밖에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거나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 전액이 장애인 의료비로 지원된다.
등록장애인 급여비 명세서 작성요령(1차기관 기준)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급여기관들이 의료급여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산정방법은 알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숙지해 등록장애인 본인부담금 산정 및 청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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