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금기 처방변경 불가, 정부 의-약사 협조만 기대
복지부가 금기의약품을 약국 조제단계서 점검하는 내용의 DUR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1차 시범사업 당시에는 의사들이 처방단계에서 스스로 금기약을 점검, 처방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약국의 경우 처방 임의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중 고양시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DUR 2차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이번 2단계 사업은 금기약 점검을 처방단계가 아닌 약국 조제단계에서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고양시 전체 약국에서 지역내 병원과 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 발생한 처방전에서의 금기조합 포함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결국 약국에서 금기처방을 발견하더라고 담당의사의 처방변경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뽀족한 방법이 없는 셈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차 사업은 의사가 의약품 처방시 해당 처방전에 금기약 조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었다. 금기약 처방 인지 후 의사가 직접 처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
그러나 이번 2차 사업의 경우, 점검 주체가 의사(의료기관)이 아닌 약사로 변경되면서 약사가 조제단계에서 과거 조제내역 등을 반영해 해당 환자가 금기약을 복용하게 되는지 여부를 걸러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사업은 단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 의료기관 내에서 스스로 금기약을 점검할 수 있었으나, 2차의 경우 시범사업대상이 특정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서로 다른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금기 의약품 처방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제단계에서 이를 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시범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지역내 약국에서 발생하는 조제내역이 심평원 서버에 축적되며, 신규 조제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환자의 조제내역을 추적해 금기약 조합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하지만 약사의 처방 임의변경이 불가한 현 상황에서는 약사가 금기약 처방을 발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필수적으로 해당 의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시말해 금기약 처방을 발견했더라도 담당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처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의약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담당의사를 찾아 처방변경을 요청하는 발품을 팔아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조제단계서 금기처방이 확인되면 담당의사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의사와 약사간의 협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도시행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이 발생한다면 시범사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시작에 앞서 고양시의사회와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차 시범사업 당시에는 의사들이 처방단계에서 스스로 금기약을 점검, 처방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 약국의 경우 처방 임의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중 고양시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DUR 2차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이번 2단계 사업은 금기약 점검을 처방단계가 아닌 약국 조제단계에서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고양시 전체 약국에서 지역내 병원과 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 발생한 처방전에서의 금기조합 포함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결국 약국에서 금기처방을 발견하더라고 담당의사의 처방변경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뽀족한 방법이 없는 셈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차 사업은 의사가 의약품 처방시 해당 처방전에 금기약 조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었다. 금기약 처방 인지 후 의사가 직접 처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
그러나 이번 2차 사업의 경우, 점검 주체가 의사(의료기관)이 아닌 약사로 변경되면서 약사가 조제단계에서 과거 조제내역 등을 반영해 해당 환자가 금기약을 복용하게 되는지 여부를 걸러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사업은 단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 의료기관 내에서 스스로 금기약을 점검할 수 있었으나, 2차의 경우 시범사업대상이 특정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서로 다른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금기 의약품 처방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제단계에서 이를 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시범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지역내 약국에서 발생하는 조제내역이 심평원 서버에 축적되며, 신규 조제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환자의 조제내역을 추적해 금기약 조합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하지만 약사의 처방 임의변경이 불가한 현 상황에서는 약사가 금기약 처방을 발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필수적으로 해당 의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시말해 금기약 처방을 발견했더라도 담당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처방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의약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담당의사를 찾아 처방변경을 요청하는 발품을 팔아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조제단계서 금기처방이 확인되면 담당의사에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의사와 약사간의 협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도시행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이 발생한다면 시범사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시작에 앞서 고양시의사회와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