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안…"6가지 증상 6개월 지속"
오남용 논란이 계속되온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이하 ADHD)관련 의약품의 급여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기준 개정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 : 메칠펜정 등)의 세부인정기준을 신설됐다.
6~18세 미만으로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와 최소 6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동안 지속된 경우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1개월 정도 투여에 반응을 보인 경우 계속투여를 인정하며,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데이트 CD서방캅셀)도 기존 6~18세 규정에 더해 최소 6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동안 지속된 경우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ADHD관련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및 임상근거자료에 근거해 인정대상, 진단기준 및 인정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주사)의 크론병 투약을 현행 8회에서 28회까지 급여기간은 연장했다. 아울러 disodium etidronate 경구제(품명 : 다이놀정 등)도 골다공증에 투여시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의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기준 개정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 : 메칠펜정 등)의 세부인정기준을 신설됐다.
6~18세 미만으로 ADHD상병이 확진된 경우와 최소 6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동안 지속된 경우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1개월 정도 투여에 반응을 보인 경우 계속투여를 인정하며,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 콘서타OROS서방정, 메타데이트 CD서방캅셀)도 기존 6~18세 규정에 더해 최소 6가지 이상의 증상이 6개월동안 지속된 경우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ADHD관련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사항, 가이드라인 및 임상근거자료에 근거해 인정대상, 진단기준 및 인정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주사)의 크론병 투약을 현행 8회에서 28회까지 급여기간은 연장했다. 아울러 disodium etidronate 경구제(품명 : 다이놀정 등)도 골다공증에 투여시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의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