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 심사평가에 참여권 보장

이창열
발행날짜: 2004-04-21 11:16:37
  • ‘진료심사평가옴부즈만제도’ 시행…요양기관과 의사소통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1일 의료계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제도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의약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관련단체 인사 14명을 ‘진료심사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 진료심사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 국민이나 의료계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제도, 절차, 관행 등 고충∙불만과 개선 건의 ▲ 불친절, 고압적 업무 태도 등 바람직하지 못한 근무행태에 대한 시정권고 ▲ 기타 업무 전반에 관한 제안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옴부즈만 제도로 심사평가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고 업무절차의 경직성과 한계성을 보완하는 심평원과 국민∙요양기관의 의사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옴부즈만이 제안 제보하는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사후관리(feed-back)함으로써 국민과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 옴부즈만 명단이다.

▲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 ▲ 전남대 의과대학 이정애 교수 ▲ 한국의료QA학회 탁관철 학술이사 ▲ YWCA 유성희 사무총장 ▲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 심평원 이상보 전 본원 심사실장 ▲ SBS 이찬휘 사회부장 ▲ 한겨레신문 안종주 기자 ▲ 대구시의사회 김종서 보험이사 ▲ 대한개원의협의회 최종욱 보험이사 ▲ 경희대 한방병원 이종수 교수 ▲ 경희대 치대병원 류동목 교수 ▲ 숙명여대 약학대학 신현택 교수 ▲ 충북 청원군 금관보건진료소 한명자 소장(이상 14명)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