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요양병원 불법 환자 유치행위 기승

안창욱
발행날짜: 2009-02-06 12:20:19
  • 진료비는 덤핑, 의사는 뻥튀겨 유인…정체불명 광고 기승

요양병원들이 생존을 위해 과다한 경쟁을 펴면서 의료인 수나 진료비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환자들을 유혹하는 행태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방에 소재한 모요양병원은 환자를 모집한다는 명함 크기의 광고를 지하철 등에 뿌리고 있다.

광고 전단지에는 요양병원인지, 요양시설인지 분간할 수 없게 ‘요양(병)원’이라고 적혀 있고, 요양등급 조건 없이 ‘50만원’이라고 광고했다. 병원 명칭도 없다. 명백한 불법 광고전단지다.

자신을 이 병원 부원장이라고 밝힌 A씨는 6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간병비, 진료비, 비급여비용을 다 포함해 월 80만원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본인부담금이 월 ‘50만원’이 아니냐고 묻자 이는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그는 병원에 의사가 5명, 물리치료사가 6명 근무하고 있다며 환자를 입원시킬 것을 권유하고 나섰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 확인한 결과는 사실과 달랐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지긴 하지만 간병비, 물리치료 등을 합치면 보통 90만~110만원 수준”이라면서 “신경과를 포함한 전문의가 3명 상주하고 있고, 야간 당직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부원장 A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의사가 3명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는 “2명은 외래의사”라면서 “병원 1층에 의원이 2곳 있는데 필요할 때 와서 진료를 도와 준다”고 말을 바꿨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런 행태의 광고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무료에 가까운 본인부담금을 미끼로 삼아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