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심평원 전염병 통계차 최대 88배

고신정
발행날짜: 2009-02-15 20:25:54
  • 손숙미 의원, "질병정보 공유"…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질병관리본부와 심평원이 집계한 법정전염병 통계의 차이가 최대 88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효과적인 질병관리를 위해, 관련 공기관간 질병공유를 활성화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질병관리본부가 심평원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질병정보를 제공받아 전염병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염병 파악 및 관리에 효과적인 정보가 될 수 있어 전염병 발생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전염병 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실제 손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전염병 발생현황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두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환자수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가 전염병 통계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1군 전염병인 콜레라 발생건수는 4건에 불과했으나 심평원 132명으로 파악, 33배의 격차를 보인 것.

아울러 2군 전염병인 백일해의 경우 2007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건수는 14건, 심평원은 83배나 많은 1157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2008년의 경우 9월까지 질병관리본부 6명, 심평원은 529명으로 무려 88배의 차가 발생했다.

두 기관의 환자수 파악에 큰 통계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통계는 지정된 표본감시기관과 의사·장의사 등의 신고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심평원 정보는 전국 모든 병·의원은 물론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의해 집계되고 있기 때문.

질병관리본부의 법정전염병 환자의 신고 체계는 질병별로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로 분류해 환자의 증상에 따라 신고하는 반면, 심평원은 3가지 범위를 모두 환자통계에 포함해 통계간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심평원과 신고범위가 같은 질병들도 통계 간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손 의원에 의하면 심평원과 신고범위가 같은 장티푸스의 경우 2008년 9월현재 질병관리본부 156명, 심평원은 460명으로 2.9배 차를 보였으며 세균성 이질은 질병관리본부 134명, 심평원은 1631명으로 12.2배 가량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전염병 정보 관리의 시급성, 각 기관 간의 통계간의 괴리 등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기관간 질병정보 공유를 활성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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