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총 소집따라 선거일정 조정 가능성 높아

이창진
발행날짜: 2009-02-16 06:46:14
  • 수뇌부 5개항 합의 불구…일정 연기 가능성 배제 못해

임총 재소집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의협 회장선거의 모든 일정이 종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16개 시도회장단과 의협 집행부가 합의한 오는 28일 임시대의원총회 결정에 따라 제36대 의협 회장 선거일정이 재공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14일 열린 시도회장단회의에는 각 시도회장(일부 불참)을 비롯하여 주수호 의협 회장, 권오주 선관위원장, 유희탁 대의원회의장, 이원보 대의원감사 등 의사협회 수뇌부 5곳 대표들이 참석,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합의내용은 △2008년 12월 29일 임총의 결정을 존중한다 △2월 28일 임총을 개최한다 △임총 논의사항은 의협회장과 대의원의장, 선관위원장 등이 위촉한 총 6명으로 구성된 TFT에서 결정한다 △의협 새 집행부가 5월 1일 발족할 수 있도록 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한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 16개 시도회장은 적극 협조한다 등 5개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으로 확산된 기표소 투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이번 결정을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긴 힘들다는 지적이다.

권오주 선관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대안을 찾았다고 보는 게 맞다. 임총에서 세부내용이 확정돼야 선거를 연기할지 지속할지 정해질 것”이라면서 “(12월 임총처럼)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적어도 3개월 의협 집행부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면밀한 임총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관위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향후 선거일정은 28일 임총 결과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권 선관위원장은 “임총의 결정사항은 단순히 기표소 투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논의돼야 한다”고 말하고 “여기에는 16일부터 시작될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도회장들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5월 1일 새로운 집행부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 회장은 “개표 50일 전에 선거공지를 해야 한다는 현 규정을 임총에서 수정하면 신임 회장 선출과 집행부 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 “50일 규정을 40일로 바꾸거나 임총까지 진행된 선거일정을 수용하고 투표방식만 재공고하는 형식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융통성 있는 선거일정 조정을 주문했다.

또 다른 회장도 “회장 후보 등록을 임총 이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더라도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경만호 대의원도 시도회장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처분 신청을 조만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언급했다.

주말동안 급격한 변화를 감지한 예비후보들도 바빠졌다.

의협 회장 예비후보 상당수는 오늘(16일) 발표될 임총 소집에 대한 의협의 성명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변화될 민심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이다.

모 예비후보의 측근은 “당초에는 후보등록을 첫날인 16일 하려고 했으나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임총 결정에 합의한 만큼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임총 개최 합의로 기표소 투표 논란은 잠시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나 불확실한 선거일정으로 각 후보별 참모진의 선거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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