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부터 배포…혈액안전 매뉴얼도 제정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혈을 도모하기 위한 수혈가이드라인을 제정, 3월부터 2500여개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수혈가이드라인은 크게 '수혈실시지침'과 '혈액제제별 수혈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수혈실시지침'에서는 수혈 전·후 점검사항, 수혈 전 검사, 응급상황에서의 수혈법 등을 요약해 정리했고, '혈액제제별 수혈기준'에서는 각각의 혈액제제에 대하여 수혈의 원칙과 부적절한 사용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적정한 수혈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안전 위기대응매뉴얼'도 제정,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수혈가이드라인은 크게 '수혈실시지침'과 '혈액제제별 수혈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수혈실시지침'에서는 수혈 전·후 점검사항, 수혈 전 검사, 응급상황에서의 수혈법 등을 요약해 정리했고, '혈액제제별 수혈기준'에서는 각각의 혈액제제에 대하여 수혈의 원칙과 부적절한 사용예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적정한 수혈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안전 위기대응매뉴얼'도 제정,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