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레이저 치료재료에 대한 조치…CO2와 관련없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OLM)과 관련해 1회용 치료재료 산정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들병원 시술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23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OLM 시술 가운데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유효성이 미미한 1회용 고가 레이저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OLM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1회용 레이저 치료재료와 달리 CO2 레이저의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시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8월 1일자로 ‘추간판탈출증수술 등에 사용하는 레이저 시술용 치료재료 적용범위 및 비용 산정 방법’ 세부인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개정고시는 수술에 사용되는 레이저 시술용 재료의 비용 가운데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의 경우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½가격으로, ‘관절경하 수술’은 실구입가의 ⅓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OLM 수술을 할 때 1회용 레이저가 아닌 CO2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정된 고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23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OLM 시술 가운데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유효성이 미미한 1회용 고가 레이저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OLM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1회용 레이저 치료재료와 달리 CO2 레이저의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시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8월 1일자로 ‘추간판탈출증수술 등에 사용하는 레이저 시술용 치료재료 적용범위 및 비용 산정 방법’ 세부인정기준을 개정고시했다.
개정고시는 수술에 사용되는 레이저 시술용 재료의 비용 가운데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의 경우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½가격으로, ‘관절경하 수술’은 실구입가의 ⅓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은 OLM 수술을 할 때 1회용 레이저가 아닌 CO2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정된 고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