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코자 제네릭' 특허침해 소송 패소

박진규
발행날짜: 2009-03-09 10:36:42
  • 특허심판원, "특허만료 임박한 상황 소송제기 부적법"

한국MSD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코자' 제네릭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제약사들은 이번 판결로 코자 제네릭 판매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허심판원 제6부는 최근 한국MSD가 동아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국내 제약사 9곳을 대상으로 제가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소송'에서 "특허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허침해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 청구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판결문에서 "지난 11월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돼 이 건 심리종결 이전에 소멸된 사실을 그 동록원부에 의해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이번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물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그 흠결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MSD는 코자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국내 제약사들이 앋다퉈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자 9개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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