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서 계획밝혀
경기도의사회장 연임에 성공한 윤창겸 회장은 28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원 여러분이 환자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각오를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의사들을 의료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획일적인 보험제도 또한 의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의사의 본분에 맞게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부한다"며 "의사회도 공단, 심평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은 주수호회장을 대신해 "의료계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사회주의 정책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1차의료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약 2년여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새집행부가 큰 힘을 받아 회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 10만의사회원들이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결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대의원총회 자리한 경만호 의사협회장 당선자는 "경기도지역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의료계의 틀을 뒤집어 놓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언제라도 나태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채찍질을 가해달라"며 "현재 의료는 국가가 수요과 공급을 통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사들이 소진진료를 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의장에 심욱섭(고양시의사회장·심소아과의원)회원을 선출하고 윤리위원장은 강용구 회원을 감사에는 서기홍, 김남국 회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이날 의협건의안으로는 용인시의사회에서 건의한 '경기도의사회와 의협선거 투표권을 회비 미납자에게도 주자는 안을 채택하고 이어 부천시의사회 건의안 ▲한국표준진병사인분류코드 책 일괄구입 배정 ▲진료비 등 착오적용으로 환급통보 시 최단기잔 내 통보 및 충분한 설명 ▲의료법 등 관련법 제·개정시 입안단계에 회원들의 의견반영되도록 조치 ▲토요일 공휴가산제 인정 ▲회원들의 실사대책 요령 등을 채택키로 결정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의사들을 의료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획일적인 보험제도 또한 의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의사의 본분에 맞게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당부한다"며 "의사회도 공단, 심평원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은 주수호회장을 대신해 "의료계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사회주의 정책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1차의료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약 2년여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새집행부가 큰 힘을 받아 회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 10만의사회원들이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결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대의원총회 자리한 경만호 의사협회장 당선자는 "경기도지역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드린다"면서 "의료계의 틀을 뒤집어 놓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언제라도 나태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채찍질을 가해달라"며 "현재 의료는 국가가 수요과 공급을 통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사들이 소진진료를 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의장에 심욱섭(고양시의사회장·심소아과의원)회원을 선출하고 윤리위원장은 강용구 회원을 감사에는 서기홍, 김남국 회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이날 의협건의안으로는 용인시의사회에서 건의한 '경기도의사회와 의협선거 투표권을 회비 미납자에게도 주자는 안을 채택하고 이어 부천시의사회 건의안 ▲한국표준진병사인분류코드 책 일괄구입 배정 ▲진료비 등 착오적용으로 환급통보 시 최단기잔 내 통보 및 충분한 설명 ▲의료법 등 관련법 제·개정시 입안단계에 회원들의 의견반영되도록 조치 ▲토요일 공휴가산제 인정 ▲회원들의 실사대책 요령 등을 채택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