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개정안 마련…필수약 '리펀드제' 도입도 검토
희귀난치병치료제 수입시 수입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8%)와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관세 등 면세혜택 대상을 희귀난치병 치료제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한 것.
실제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등에도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면세조항이 있지만 고서병 치료제인 세레자임, 부산이영양증 치료제 로렌조 오일 등 일부 병종에만 한정하고 있어, 대대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전 의원측은 이번 법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질병치료와 경제적 부담완화에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세금면제는 사회적 약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사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면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생명권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부분에서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공단과 다국적제약사의 약가협상 결렬로 필수난치병치료제의 보급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필수난치병치료제에 대한 '리펀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다국적제약사의 가격고수 정책으로 인해 필수난치병치료제의 약가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다국적제약사 제품의 세계가격을 인정하되 수익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급하는 리펀드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서 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추천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8%)와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관세 등 면세혜택 대상을 희귀난치병 치료제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한 것.
실제 현행 관세법 시행규칙 등에도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면세조항이 있지만 고서병 치료제인 세레자임, 부산이영양증 치료제 로렌조 오일 등 일부 병종에만 한정하고 있어, 대대수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전 의원측은 이번 법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질병치료와 경제적 부담완화에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희귀난치병치료제에 대한 세금면제는 사회적 약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사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면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생명권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부분에서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공단과 다국적제약사의 약가협상 결렬로 필수난치병치료제의 보급이 지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필수난치병치료제에 대한 '리펀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다국적제약사의 가격고수 정책으로 인해 필수난치병치료제의 약가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다국적제약사 제품의 세계가격을 인정하되 수익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환급하는 리펀드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