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 성명서 발표 "군의관 구속도 따져 물어야"
"의사가 폭행당하고 피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는데 이대로 두고봐서야 되겠나"
최근 부천에 위치한 비뇨기과의원의 원장이 치료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충청남도의사회가 이를 강하게 지탄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한 교수가 폭행을 당한지 몇달만에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협과 정부 모두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인 것.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협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대학병원 교수 피살사건과 교수 폭행사건이 일어난데 이어 이번에 부천 개원의가 피살된 것은 열악한 의료계의 현실이 근본원인"이라며 "진료현장에서 의료분쟁을 둘러싼 폭언과 폭행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사의 신변이 위협당하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협은 물론, 정부는 이러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남의사회는 아울러 최근 근무지를 이탈해 무단으로 골프를 친 혐의로 10여명의 군의관이 구속된 것도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물론 처벌은 불가피하더라도 도주의 위험이 없는 단기 군의관을 대량 구속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40개월이라는 최장기 단기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군의관을 대량 구속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고 도주의 위험성도 없는 군의관을 대량구속한 것이 타 병과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를 위해 의무복무를 마친 젊은 의사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그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노력을 참작해 즉각 석방 후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부천에 위치한 비뇨기과의원의 원장이 치료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충청남도의사회가 이를 강하게 지탄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한 교수가 폭행을 당한지 몇달만에 이러한 극단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협과 정부 모두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인 것.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협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대학병원 교수 피살사건과 교수 폭행사건이 일어난데 이어 이번에 부천 개원의가 피살된 것은 열악한 의료계의 현실이 근본원인"이라며 "진료현장에서 의료분쟁을 둘러싼 폭언과 폭행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사의 신변이 위협당하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협은 물론, 정부는 이러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남의사회는 아울러 최근 근무지를 이탈해 무단으로 골프를 친 혐의로 10여명의 군의관이 구속된 것도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물론 처벌은 불가피하더라도 도주의 위험이 없는 단기 군의관을 대량 구속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40개월이라는 최장기 단기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군의관을 대량 구속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고 도주의 위험성도 없는 군의관을 대량구속한 것이 타 병과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를 위해 의무복무를 마친 젊은 의사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그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노력을 참작해 즉각 석방 후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충청남도의사회 성명서 전문 |
부천 비뇨기과 개원의사 피살 사건과 군의관 대량 구속 사태에 대하여 충청남도 의사회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 하였다 1. 금번 부천 개원의 피살 사건은 2008년 6월 충남 대학 부속병원 비뇨기과 교수 피살사건과 2008년 11월 부산 모 병원 신장내과 의사 폭행사건 등과 맥을 같이 하는 사건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구조적으로 조장하는 열악한 의료계의 현실이 근본 원인이다. 향후 이런 극단적인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진료 현장에서 의료 분쟁을 둘러싸고 의사에게 가해지는 폭언과 폭행은 비일 비재 할것이 자명하다 의료인에 대한 진료실 내 신변 위협은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진료 환경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정부의 노력과 의협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진료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 제정과 의료인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 할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다 2. 40개월이라는 최장기 단기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군의관을 평일 근무지 이탈 이라는 법 위반으로 대량 구속한 최근의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의사이기 이전에 군인으로서 평일 근무지 이탈이라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수 하여야 하나 증거 인멸 가능성도 전무 하고 도주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기 군의관을 대량 구속한 최근의 사태에 타 병과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다. 국가를 위해 의무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를 앞둔 젊은 의사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노력을 참작하여 즉각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 2009년4월3일 충청남도 의사회 회장 송후빈 외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