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맞은 동네의원, 소득세 10% 감면혜택"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07 06:50:10
  • 전혜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4월중 발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소득세 10%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의원과 약국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현재 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환원하겠다는 것.

앞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 받아왔으나, 지난 2002년 법 개정당시 고소득 업종이라는 낙인을 받고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바 있다.

전 의원의 이번 작업은 2002년 당시 제외되었던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에 대한 특례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의미로, 과거와 달라진 의료경기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이는 동네의원들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일부나마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약국들을 신규로 특례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혜숙 의원은 "가계경제위기와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의료기관 휴·폐업 증가 등 보건의료기관의 경영악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이들에 대한 일종의 지원책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법도 개정,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의료업종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 다시말해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전 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은 건강보험수가로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의료업의 경우 일반적인 소비사업과 달리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기 때문에 카드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측은 이달 중 이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률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치고, 동료의원들에 공동발의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이르면 4월 중순경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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