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관 용 과정서 덕산약품 탈크 사용 사실 확인
식약청은 9일 석면 탈크 파동과 관련,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장갑 등을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검출된 덕산약품공업의 탈크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원료 사용 금지를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요청했다.
이번에 사용이 금지된 탈크는 ▲덕산약품공업(탈크) ▲국전약품(국전탈크, 제조번호 89C221) ▲대흥약품(신전탈크, 84F211) ▲화일약품(화일탈크, 89C221) ▲그린제약(그린탈크, 41002) ▲대신무약(대신탈크, 89C221) ▲영우켐텍(FA 325) ▲화원약품(탈크, 8A1221, 89C221) 등이다.
식약청 의료기기과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탈크 사용 여부 실태조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장갑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탈크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고무장갑에 석면이 함유된 탈크 원료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 가장 큰 문제는 수술용 장갑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어제오늘의 얘기 아니어서 의료법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처벌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식약청에서 관련 기준을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사용이 금지된 탈크는 ▲덕산약품공업(탈크) ▲국전약품(국전탈크, 제조번호 89C221) ▲대흥약품(신전탈크, 84F211) ▲화일약품(화일탈크, 89C221) ▲그린제약(그린탈크, 41002) ▲대신무약(대신탈크, 89C221) ▲영우켐텍(FA 325) ▲화원약품(탈크, 8A1221, 89C221) 등이다.
식약청 의료기기과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탈크 사용 여부 실태조사 결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장갑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탈크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고무장갑에 석면이 함유된 탈크 원료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 가장 큰 문제는 수술용 장갑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어제오늘의 얘기 아니어서 의료법에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처벌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식약청에서 관련 기준을 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에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