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전 신호탄 올랐다

발행날짜: 2009-05-01 11:55:16
  • 의료법 개정안 시행 따라 의료관광상품 개발 등 확대

정부가 5월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본격적인 의료관광 활성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1일 의료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이미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해외환자 유치에 관심이 없었던 의료기관들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며 시동을 걸고 있다.

여행사들도 의료관광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의료관광 전문'을 내세우는 등 전문 여행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강남의 A성형외과는 이미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 발표되면서 외국인환자가 급격히 늘었으며 명동의 B피부과의원은 "해외에 실시할 의료광고 제작에 들어갔으며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중국, 일본 이외에도 다른나라까지 해외환자유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 건강검진센터 관계자는 "엔고 특수를 노리고 일본인 환자유치를 시도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는 정부 규제로 생각조차 못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시장"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원의 출신의 닥스투어 우봉식 대표이사는 "여행사 측에서는 수수료가 합법화 됨에 따라 의료관광을 희망하는 개원의들은 여행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의료법상 '환자유인알선 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여행사를 통한 환자유치는 불법적 요소로 제한을 받았다"며 "이제는 여행사에 공식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법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긍정적이나 의료분쟁에 따른 국가이미지 실추 등 여파가 크기 때문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 등 일부 의료선진국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수백억원대의 높은 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5월부터는 단 한 명이라도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면 복지부에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너도 나도 해외환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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