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서둘러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9-05-21 06:44:02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골격이 최종 확정됐다고 한다. 법안은 이르면 내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심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앞서 공개된 가안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입증책임을 일부 전환, 환자와 의사가 입증책임을 분담하되, 법원의 판례 입장을 반영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의사에 입증책임을 전가할 경우 방어진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입증책임을 분담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법안은 이와 함께 조정절차를 거쳐야 의료분쟁 소송이 가능한 필요적조정전치주의, 분만시 사고 등에 대해 국가가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하는 원인불명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 반의사불법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비록 입증책임 분배토록 한 것이 걸리기는 하지만 더 이상 양보를 받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입증책임 문제로 법안의 발목을 잡는다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은 앞으로도 요원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분쟁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소송 비용만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17년째 국회에서 논의만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89년 14대 국회때부터 지금까지 7차례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익단체간, 또 관계부처간 논란만 벌이다 국회 회기 만료로 모두 자동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 골간에는 과실책임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시간을 끌면 끌수록 의료계에 불리한 쪽으로 상황이 돌아가게 마련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입증책임을 완전전환하는 내용의 분쟁조정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를 일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