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협력병원 인정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무상)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연세대 보건대학원 337호에서 '바람직한 학생교육병원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의대와 의전원의 기본의학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교육병원과 관련해 현행 법령(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4조)에는 위탁실습의 형태로 교육협력 병원을 의학교육기본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협력병원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이 부재하고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교원 지위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이번 공청회는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가 '바람직한 학생교육병원'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박윤형 순천향의대 학장, 백태경 을지의대 학장, 어환 성균관의대 학장, 정남식 연세의대 학장, 이병두 의대 의전원협회 전문위원 등 의대, 의전원장 및 전문위원이 지정토론에 참여한다.
의대와 의전원의 기본의학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교육병원과 관련해 현행 법령(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4조)에는 위탁실습의 형태로 교육협력 병원을 의학교육기본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교육협력병원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이 부재하고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교원 지위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이번 공청회는 안덕선 고려의대 교수가 '바람직한 학생교육병원'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박윤형 순천향의대 학장, 백태경 을지의대 학장, 어환 성균관의대 학장, 정남식 연세의대 학장, 이병두 의대 의전원협회 전문위원 등 의대, 의전원장 및 전문위원이 지정토론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