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취급사항을 제대로 지키기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 도매상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는 2008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소 31일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K내과 의원은 마약류관리대장 미기재로, D약국과 E약국은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기일초과로 각각 적발됐다.
아울러 경기도 광수지의 S도매상과 M약국 등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마약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보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에는 최근 2년간 마약류의 도난과 분실이 2회 이상 발생한 업소 3개소도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B병원의 경우 이번 조사에도 문제가 발견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B병원의 경우 점검결과, 마약 보관규정 위반 및 마약대장과 재고량 불일치, 마약 처방전에 의사의 서명·날인 미실시 사실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소이와 관련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 및 사용과정 중 마약류취급자의 관리 부주의가 도난 및 분실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교육 및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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