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차 본인부담 인상-흉부외과 수가가산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01 06:46:25
  •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요양기관 비용청구 등 주의

오늘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60%로 인상된다. 또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에 대한 수가가산도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7월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 및 내용, 유의사항들을 <메디칼타임즈>가 정리해보았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먼저 7월1일부터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내달부터 소폭 인상된다.

일반환자와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진찰료 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

반대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은 소폭 인하된다.

정부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종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의 급여청구 및 본인부담금 산정시 주의가 요구된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7월부터 외래 본인부담액 100원 미만 절사

아울러 7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본인부담금 단수처리 방법도 변경된다.

100원 미만 금액을 건강보험으로 돌리기로 하면서, 단수처리방법이 기존 '10원 미만' 절사에서 '100원 미만 절사'로 바뀌는 것.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는 내일 진료분부터 본인부담액 중 100원 미만을 절사, 절사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합산해 청구해야 한다.

이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에서 진찰만 시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종합전문요양기관 초진(1일)을 실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6220원으로 나왔다면 본인일부부담금은 16200원, 나머지 절사액 20원은 청구액으로 산정하는 식이다.

다만 본인부담액 중 100분의 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 금액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 절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흉부외과-외과 수가, 해당 전문의 시술시 100%-30% 가산

이 밖에 흉부외과 및 외과 전문의에 대한 수가가산도 오늘부터 본격 적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흉부외과 등 전공의 지원기피현상 해소 등을 목표로, 7월1일부터 흉부외과의 경우 201개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에 대해 소정점수의 100%를, 외과의 경우 322개에 대해 30%의 수가를 가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인공판막치환술, 동맥간우회로조성술, 폐쐐기절제술 등의 전문행위를 한 경우, 현행보다 2배 높은 수가를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외과 전문의가 충수절제술,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담낭절제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현행보다 30% 가산된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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