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현실화…불임치료휴제 등 도입"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03 15:30:53
  • 손숙미 의원,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개정 추진

현실성 있는 저출산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가 발벗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아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던 보호휴가를 쌍태아 이상 출산시 추가로 부여하고, 불임치료휴가 및 입양휴가 등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산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모 동승시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도시철도 및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등 출산 및 양육 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손숙미 의원은 "정부의 각종 저출산대책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국내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이에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해 출산친화적, 가족친화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